2022년 4월 20일부터 바뀐 내용의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항목 확대
차량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할 예정으로 기존의 13개 규정 외에 13개 규정항목을 더 추가할 것 예정이라합니다. 단속카메라나 공익신고(국민신문고) 등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목록은 자세한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조작 불이행 등
- 안전운전 의무 위반, 통행금지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같은 이륜차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 위반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앞지르기 금지장소 확대
- 진로변경 : 유턴이나 후진 금지 위반, 신호 불이행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통행 가능
자율주행시스템 사용을 운전의 개념에 포함됨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일부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완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경우 준수사항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아래의 목록은 자세한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자율주행 조작을 위하여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
- 자율주행 자동차와 자율주행 시스템의 정의 규정이 도입
-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없이 대응해야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행자의 보호구역 확대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곳을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특정시설 위주에서 장소위주로 확대되고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목록은 자세한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근 도로 외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인근 도로까지 확대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근 도로 외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근 도로까지 확대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놀이터, 구내도로, 대학교 주변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
- 이곳에서는 30km/h 이상으로 주행하면 최소 7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우선권
이면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즉, 중앙선이 없는 9m 미만의 생활도로를 말하는데 이곳에서는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며 운전자는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해야합니다.
아래의 목록은 자세한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경우 모든 차량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 골목길 같은 곳에서 경적으로 보행자를 위협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필요의 경우 20km/h이내 속도를 제한할 수 있음(2022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우선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인지, 기다리는 사람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잠시 멈춰야합니다.
아래의 목록은 자세한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 횡단 보도를 건너려고 대기중인 보행자만 있어도 차량은 멈춰야함
- 위반하면 범칙금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2~3회 위반시 5%, 4회 이상 위반시 10% 보험료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을 멈추지 않는다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과속여부에 따라 과태료가 6만원에서 16만원 발생함
보행자 범주 확대
전동휠체어나 유모차 외에도 보행자에 포함되는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며 각종 기구나 장치를 사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아래의 목록은 보도 통행 가능한 보행자 범위 목록입니다.
- 마트용 카트
- 택배기사용 손수레
-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 노약자용 보행기
- 유모차
우회전 시 일시정지
교차로에서 전방의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가 있으면 무조건 정차해야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신호위반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회전 방향의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주행 불가능한데 이 경우는 신호위반에 속하지는 않지만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자세한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는데도 우회전하는 차량은 범칙금 부과 대상
-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중인 보행자도 포함이며 위반할 경우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
- 뒤에 있는 차가 경적을 울려 출발했다고해도 단속대상에 포함(2022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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